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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3-04-01   |   장성군 공고 제2013-142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ㅇ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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