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신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열람 공고
2013-03-27 |   장성군 공고 제2013-129호 |   미래전략사업단 김형수 ☎
북이 신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정비법」제10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장 성 군 수
2013년 3월 27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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