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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관리 등급 공고
2013-03-07 |   장성군 공고 제2013-93호 |   환경보호과 기은자 ☎
장성군 2012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소별 위생관리 등급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