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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치의 지정.공고
2012-12-07 |   장성군 공고 제2012-503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붙임 :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도로위치 지정.공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