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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2012-10-31 |   장성군 고시 제2012-100호 |   민원봉사과 김갑현 ☎
부동산 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 2012-7.1결정공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