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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2-09-28 |   장성군 고시 제2012-88호 |   재무과 정차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 결정공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