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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2012-09-24 |   장성군 고시 제2012-87호 |   미래전략사업단 이태영 ☎
삼서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에 따라 사업면적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