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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및 의견제출 공고
2012-09-03 |   장성군 공고 제2012-388호 |   민원봉사과 김갑현 ☎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개별공시지가 영람및 의견제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7.1기준공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