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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
2012-04-03 |   장성군 공고 제2012-152호 |   민원봉사과 정창래 ☎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