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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2012-03-22 |   장성군 공고 제2012-132호 |   총무과 임지연 ☎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12년 4월 11일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선거인명부 열람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문 1부. 끝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선거인명부 열람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