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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물류센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2012-02-03 |   장성군 고시 제2012-9호 |   경관도시과 이행재 ☎
호남권 물류센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일원
- 규 모 : 106필지 137,373제곱미터
- 제한내용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제한 및 죽목의 식재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일원
- 규 모 : 106필지 137,373제곱미터
- 제한내용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제한 및 죽목의 식재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