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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11-10-31 |   장성군 공고 제2011-343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 7.1 결정공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