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재최고통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2011-09-06 |   장성군 고시 제2011-38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재최고 서류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1. 정기검사 미수검 대상자 내역 1부
2. 공시공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