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고
2011-09-05 |   장성군 공고 제2011-275호 |   산림자원과 정진숙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산183외 1개소에 산불감시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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