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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011-06-03 |   장성군 공고 제2011-187호 |   재무과 최승호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장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장성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