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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2010-10-29 |   장성군 공고 제2010-317호 |   민원봉사과 최인환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고코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