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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사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0-05-28   |   장성군 공고 제2010-179호   |   재무과   임도현 ☎
장성군 공고 제2010-  호 

장성군 청사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장성군 청사내 CCTV 설치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 비전의 설치)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장성군 청사내 CCTV설치

2. 설치목적 : 도난사고 등 범죄행위 방지

3. 설치위치 : 장성군 청사 직소민원실(2대)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 재무과로 서면 및 FAX (061-390-7581)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예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0. 5. 28. ~  6. 16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61-390-7273/FAX390-7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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