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안내
2018-02-12 | 최원규조회수 : 702
*신청기한 : 2018. 2. 28.(수)
*신청자격 : 우리군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자금종류 : 시설자금(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한도 : 개인 3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대출이율 : 연 1%(연체 10%)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 신청절차 : 장성농협 군지부 방무하여 본인의 신용 및 담보를 통한 융자 가능확인후 대부신청서 작성하여 읍•면 사무소 제출
붙임파일 참고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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