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잔디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8-01-29 | 류명희조회수 : 952
2018년 잔디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일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현재 장성군에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서 체납세(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등)가 없는 농가
= 신청기간 : 2018. 2. 1. (목) 18:00까지
= 지원비율 : 보조 40%(200만원 한도)
= 사업내용 : 잔디깍기기계, 견인식동력비료살포기(잔디기계 부착), 잔디부산물수집기, 잔디수확기 등
= 구비서류 : 견적서, 면세유관리대장, 농지원부, 농업경영체확인서
= 신청방법 : 견적서, 면세유관리대장(농협에서 발급)을 가지고 삼서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확인서는 면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출력)
= 문의사항 : 390-6939 산업담당 류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