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 안내
2020-11-19 | 배근하조회수 : 340
1. 신청기간 : 2020. 12. 8. 까지 (기한 엄수)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가.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각각 있는경우 : 농지소재지 시.군.구 각각 신청
나. 같은 시.군.구 내에서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경우 : 면적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3.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4.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질, 폐화석, 부산석고)
5. 지원혜택
가. 유기질비료 : 국비 1,000원, 군비 600원 계 1,600원 지원
나. 부숙유기질비료(1등급 기준) : 국비 900원, 군비 600원 계 1,500원
다. 토양개량제 : 전액 보조
► 관내(장성군)생산 비료 구매시 군비 300원 추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