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 안내
2020-07-16 | 배근하조회수 : 228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녹두'가 선정됐습니다
대상 농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7. 31.까지
-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아래 모든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한미 FTA 발효일('12. 3. 15.)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한 자
3. 녹두를 실제 생산한 농업인 등(생산사실확인서)
4. 녹두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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