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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농업기계화촉진법 위반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대상 기종 제외 알림

2015-12-14   |   김영미조회수 : 1151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 공급한 기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정부지원 대상 기종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처분사유

○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부당공급 및 부적합하게 사후관리

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3년간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거래행위, 융자신청서류와

다른 농업기계 공급, 중고농업기계 거래내용 허위작성, 기타 정

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한 경우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종합검정을 받지 아

니하고 공급한 것으로 부

당공급에 해당됨

❑ 처분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제외기종

지원 제외 기간

성도농업기계

최택균

농업용베일러

(자주식)

처분일로부터 3년간

(2015.10.23.~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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