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2018-05-14 | 전유진조회수 : 918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추가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년 5월 8일 ~ 6월 22일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 수 처 : (우)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390-7600
신청서 및 보급기기 목록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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