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신청(~6.29) [마감]
2017-06-20   |   김영미조회수 : 1020
	* 사업목적 : 사업량 배정후 농가 미수령등으로 공급되지 못한 물량을 수요농가에게 재배정
(추가물량은 포기물량 한도내에서 지원)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신규수요자 최우선 배정
❏ 신청기한 : 2017. 6. 29(목)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 유기질 비료(3종) : 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ㆍ퇴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농업인 직접 작성)
❏ 지원단가
| 
			 구 분  | 
			
			 유기질비료 (20kg/포)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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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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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 
			
			 국고  | 
			
			 1,400원  | 
			
			 1,100원  | 
			
			 1,000원  | 
			
			 800원  | 
		
| 
			 지방비  | 
			
			 600원  | 
			
			 600원  | 
			
			 600원  | 
			
			 600원  | 
		|
| 
			 계  | 
			
			 2,000원  | 
			
			 1,700원  | 
			
			 1,600원  | 
			
			 1,400원  | 
		|
| 
			 자부담(예시)  | 
			
			 9,000원일 경우  | 
			
			 4,200원일 경우  | 
			
			 3,800원일 경우  | 
			
			 3,500원일 경우  | 
		|
| 
			 7,000원  | 
			
			 2,500원  | 
			
			 2,200원  | 
			
			 2,10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