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2017-10-17 | 황현주조회수 : 772
o 신청대상 : 농업에 종사 하는 50세 이하(`68. 1. 1.이후 출생) 농업인 중 대학을 졸업한자
- 농수산계열 :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비농수산계열 :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o 지원액 : 1인당 2억원 이내 (연리1%, 100% 융자지원)
o 재 원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o 상환기간 : 시설자금 13년, 운영자금 5년
o 지원대상 사업
- 경종분야 : 농지, 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 축산분야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사 기반시설 등
o 신청서 접수기한 : 2017. 11. 24.(금)
o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담당 (☎ 39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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