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북이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재공고 안내
2020-12-07 | 박세창조회수 : 276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북이면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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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북이면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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