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재배사시설 지원사업 안내
2016-01-19 | 홍유신조회수 : 1315
[사업개요]
사 업 명 : 표고재배사시설 지원사업
사 업 량 : 1,573㎡
사 업 비 : 86,520천원(보조40%, 융자20%, 자담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지원단가 : ㎡당 55,000원(신규설치)
사업내용 : 원목표고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 단, 상반기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