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안내
2020-03-06 | 조동현조회수 : 466
❍ 신청기간 : 2020. 3. 5. ~ 3. 31.
❍ 감면대상 : 장성군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제외)
❍ 감면내용 : 2020. 3월 ~ 5월 부과분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 가능)
❍ 접 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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