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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5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시범사업 홍보

2015-01-16   |   관리자조회수 : 1275

○ 신청기한 : ~2015. 01. 30(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초자원담당
○ 사업개요

가.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비 : 75,000원(국비25,000천원 군비25,000천원 자담25,000천원)
-사업내용 : 전문가 컨설팅으로 편이장비 선정, 보완, 개발보급

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법
- 사업비 : 50,000원(국비25,000천원 군비25,000천원)
- 사업내용 : 안전관리 의식개선교육 및 컨설팅, 농작업 안전보조구 지원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면사무소로 문의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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