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5-01-11 | 관리자조회수 : 1720
[2015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가. 기한: ~ 2015. 01. 31.까지
나. 신청접수 : 면사무소 산업계
다. 지원 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손자녀 등
라.지원 고등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고교졸업학력을 인정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포함)
마. 지원제외대상 : 국가기관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 등
바. 유 의 사 항 : ’13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 단, 특성화고에 재학중이라도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인문계)에 대하여는 지원이 가능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면사무소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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