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국민참여 공모 안내
2021-05-27 | 김인옥조회수 : 199

1. 기능
-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토)
.자문건의 기능 수행을 위해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2. 위촉 절차
- 공모(개인 공모)→ 심사 →적격자 선정 →제청, 위촉
- 임기 : 2년, 무보수 명예직
* 의장 명으 위촉장 수여 및 자문위원증 제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간 자료 정보 제공
3. 자문위원의 역할
- 해당 거주지역의 협의회에 소속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 수행
。 법정회의 및 지역회의 ·협의회 주최 다양한 지역 통일활동 참여
문의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남부지역과(02-2250-2399,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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