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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및 의원급 의료기관 휴일 및 야간 진료 및 조제시 본인부담금 가산 안내 | |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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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00:00 ~ 2021-09-01 23:59 | |
/home/www/news/jangseong/notice/show/626 | |
약국 및 의원급 의료기관 휴일 및 야간 진료 및 조제시 본인부담금 가산 안내 2014년도부터 평일 18시 이후 및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30%) 가산됨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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