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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및 의원급 의료기관 휴일 및 야간 진료 및 조제시 본인부담금 가산 안내

2018-01-03   |   예방의약담당  심은진   ☎ 061-390-6988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08(2017. 11. 17)호 관련

약국의 휴일 및 야간 조제료 가산제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결(2017. 10. 16)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2014년도부터 평일 18시 이후 및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30%) 가산됨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급(의원,한의원,치과의원) : 진찰료 30% 가산

- 약국 : 조제료 30% 가산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본인부담금 안내.jpg (Down : 290, Size : 12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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