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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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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단독 2,130천원, 부부 3,408천원 수준

제외대상

  • 직역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군인

지급액

  • 단독 : 최소 33,400원 ~ 최대 334,000원(1인 / 월)
  • 부부 : 최소 53,440원 ~ 최대 534,400원(1인 / 월)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가액을 100%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주택에서 무료임대로 거주하실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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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기초연금제도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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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