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업 지원
지원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12조의 2, 63, 제121조의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 80조, 제58조의3
- 장성군 감면조례 :제 4조, 제8조, 제 9조, 제10조
| 구 분 | 법인세 | 소득세 | 취·등록세 | 재산세 | 
|---|---|---|---|---|
| 외국인 투자기업 | 7년간 면제 (조세특례 121조의 2) | 5년간면제 100% (조세특례 121조의 2) | 15년간 전액 면제, 이후 15년간 50%경감 (군세 감면조례 8조) | |
| 수도권이전기업 | 6년100%,이후 3년 50% 감면 | - | 2018년까지 전액 면제 (지방세특례80조) | 5년간 전액 면제 이후 3년간 50%경감 (지방세특례80조)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또는 
				    3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2020.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개시할 경우 (17.12.31까지 공장또는 부지를 보유하고 과세표준신고시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조특법63조2 | ||||
| 창업중소,벤처기업 ※벤처기업은 벤처승인 받은날부터(신용보증기금)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 4년간 50% (조세특례6조) | .창업일·벤처승인일   부터 4년간 - 2014.12.31.이전 100% - 2015.1.1.이후 75%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 3) | 5년간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3) | |
| 2015.12.31.이전 창업 및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면제(창업,벤처) | ||||
| 농공단지대체입주자 (휴업·폐업 취득시) | - | 업종 무관 전액면제 2017.12.31까지 | 5년간 50% 경감 (군세 감면조례9조) | |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50% 2016. 12. 31까지 (지특례제한법78조) | 재산세 75% 2016. 12. 31까지 (지특례제한법78조) | ||
| 연구개발특구내 입주기업 | 3년간 100%,이후 50% (조세특례 12조의 2) | 7년간 100% 5년간 50% (군세 감면조례 4조) | ||
| 첨단기술기업(미래창조과학부지정),연구소기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