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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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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진단기준)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1, G308 등) 진단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제외 대상 : 장애인 의료지원, 보훈 대상자 등
  • 내 용 : 치매 진료비·약제비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실비 지원
  • 구비서류 :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약 처방전, 신분증, 통장사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 제공기간 : 등록 후 1년(연 2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계속 제공
  • 내 용 : 기저귀, 영양제, 보습제, 미끄럼방지 매트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서비스 지원

  • 대 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배회인식표 및 실종대응카드, 배회감지기, 지문 사전등록제
    ※ 지문 사전등록 경찰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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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치매지원서비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0MzV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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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3.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