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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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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

  • 가정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가정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면제
    동력
    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 직경 40mm) 이하
    신고 면허세 : 12,000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 직경 40mm) 초과
    허가 면허세 : 12,000
  • 농업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농업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1일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 직경 50mm) 이하
    신고 면제
    1일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 직경 50mm) 초과
    허가 면제
  • 일반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일반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 직경 40mm) 이하
    신고 면허세 : 12,000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 직경 40mm) 초과
    허가 면허세 : 12,000
  • 국방, 군사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국방, 군사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면제
  • 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면제
  • 재해 등 대비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재해 등 대비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면제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 신고, 준공 구비서류

  • 허가신청
    • 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파일다운받기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다운로드
    •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 원상복구계획서
    • 허가수수료 : 3만원
    • 이행보증금예치(보증보험증권) ← 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5년간

  • 신고신청
    • 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파일다운받기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다운받기
    •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 원상복구계획서
    • 이행보증금예치(보증보험증권) ← 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5년간

  • 준공신청
    • 준공신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파일다운받기 준공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받기
    • 준공시설도
    • 수질검사서
    • 현장 사진(전, 중, 후)

용도별 수질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구분

용도별 수질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구분 - 용도, 구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제공 표
용 도 구 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시설 수질검사
대상
2년마다 1회
※ 1일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
면제
1일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
대상
3년마다 1회
농업ㆍ어업용
및 공업용
1일양수능력 100톤 미만 수질검사
면제
1일양수능력 100톤 이상 수질검사
대상
3년마다 1회
기타용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면제받은 자 수질검사
면제
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면제
상수도미급수지역에서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질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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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