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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

건명 : 2021년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적용지역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내
  • 지방 : 장성정수장 급수구역(장성읍, 황룡 일원)
  • 광역 : 평림정수장 급수구역(진원,남,동화,삼서,삼계,서삼,북일,북이,북하)
적용대상 : 구경 50mm 이하 급수공사
적용시기 : 고시일로 부터 ~ 2022년도 고시일 까지

2021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표

2021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표 - 구분/규격,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관급자재(계, 계량기, 보호통), 계, 본관분기(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급수관부설,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측구횡단, 밸브설치, 관 매달기 제공 표
구분/규격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관급자재 (원/개소) 본관분기(원/개소) 급수관 부설(원/m) 계량기및 보호통 설치(원/개소) 측구 횡단(원/개소) 밸브 설치(원/개소) 관 매달기(원/m)
계량기 보호통 50
mm
75
mm
100
mm
150
mm
200
mm
250
mm
15mm 12,000 75,000 123,000 43,000 80,000 210,000 190,417 194,258 202,217 206,464 234,558 254,159 18,140 154,112 161,709 168,004 84,838
20mm 12,000 180,000 168,000 56,000 112,000 360,000 212,554 215,052 223,719 226,976 255,072 276,086 18,676 190,758 180,567 189,248 84,896
25mm 12,000 300,000 204,000 78,000 126,000 516,000 261,696 256,512 266,311 274,697 297,392 328,630 20,974 192,688 196,966 214,055 86,100
35mm 24,000 480,000 273,000 103,000 170,000 777,000 94,161 288,481 294,682 303,514 330,201 359,121 22,783 194,877 224,173 256,198 96,888
40mm 24,000 726,000 406,000 155,000 251,000 1,156,000 94,769 387,204 397,161 418,697 444,100 476,881 26,338 255,886 250,237 233,217 97,697
50mm 24,000 1,200,000 486,000 198,000 288,000 1,710,000 92,666 404,883 461,176 471,474 506,828 540,897 27,148 259,876 290,623 245,703 104,146
2021년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표 -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3㎥미만, 3㎥이상),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m당),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m당), 구멍뚫기(개소당) 제공 표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m당)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m당)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m당) 구멍뚫기
(개소당)
3㎥미만 3㎥이상
50,673 23,097 39,163 5,920 30,840
급수공사 표준단가표(D15 ~ D50mm)
급수공사 표준단가표 - 구분, 수수료, 계량기대금(1대당), 계량기보호통대금(1개소당), 급수관부설(1m당),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1개소당), 측구횡단(1개소당), 밸브설치(1개소당), 관매달기(1m당) 제공 표
구 분 수수료 계량기대금
(1대당)
계량기보호통대금
(1개소당)
급수관부설
(1m당)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1개소당)
측구횡단
(1개소당)
밸브설치
(1개소당)
관매달기
(1m당)
D15mm 12,000 43,000 80,000 18,140 154,112 161,709 168,004 84,838
D20mm 12,000 56,000 112,000 18,676 190,758 180,567 189,248 84,896
D25mm 12,000 78,000 126,000 20,974 192,688 196,966 214,055 86,100
D35mm 24,000 103,000 170,000 22,783 194,877 224,173 256,198 96,888
D40mm 24,000 155,000 251,000 26,338 255,886 250,237 233,217 97,697
D50mm 24,000 198,000 288,000 27,148 259,876 290,623 245,703 104,146
본관분기단가(개소당)
본관분기단가 - 구경, 금액(*15mm, *20mm, *25mm, *35mm, *40mm, *50mm) 제공 표
구 경 금액(원)
*15mm *20mm *25mm *35mm *40mm *50mm
D15 39,611
D20 44,554 46,764
D25 53,576 55,401 54,051
D35 63,844 66,029 66,841 66,127
D40 189,840 208,102 77,795 79,010 75,578
D50 190,417 212,554 216,696 94,161 94,769 92,666
D80 194,258 215,052 256,512 288,418 387,204 404,883
D100 202,217 223,719 266,311 294,682 397,161 461,176
D150 206,464 226,976 274,697 303,514 418,697 471,474
D200 234,558 255,072 297,392 330,201 444,100 506,828
D250 254,159 276,086 328,630 359,121 476,881 540,897
D300 262,655 283,165 337,123 365,557 488,467 553,769
D350 315,558 332,040 384,288 409,271 566,805 623,547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 -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3㎥미만, 3㎥이상),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 구멍뚫기 제공 표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m당)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m당)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m당) 구멍뚫기(개소당)
3㎥미만 3㎥이상
50,673 23,097 39,163 5,920 30,840

급수공사 표준설계 시행지침

목 적
  • 본 지침은 장성군 수도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장성군 급수 구역의 구경 50㎜ 이하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단, 구경 65㎜ 이상의 급수공사는 별도 설계에 의한다)
급수공사 승인절차
  • 가. 신청서 접수
    •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급수공사의 승인
    • 1) 급수공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수용가 입회하여 현장 조사 및 공사비를 산정하고 급수공사를 승인한다.
    • 2)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급수공사비 부담 및 납부
    • 1)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2) 산정된 급수공사비 고지서(가상계좌 가능)를 수용가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한다.
      ※ 공사비 과목별 분류표
      ○ 급수공사비 :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 원인자부담금
    • 3) 급수공사비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 4) 납부기한 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5)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 라. 급수공사의 시행
    • 1) 시공은 관내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한다.
    • 2)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및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자재는 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은 관급으로 하고, 기타 자재는 사급으로 한다.
    • 5) 급수공사 중 단수를 요할 시에는 군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시공 중 당초 조사내용과 지질 및 지하 매설물 등 현장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한다.
  • 마. 준공검사
    •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신청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은 시공사항을 점검 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시설관리
  • 가.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 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옥내)는 수도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다. 수도 사용자 등은 급수설비를 보호 및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봉인파손, 훼손, 무단철거, 매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마.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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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팀 이상준061-390-8566
갱신일자
2022.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