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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안내(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2024-03-04   |   교통복지팀  조동혁   ☎ 061-390-7375

ㅇ관련공고 : 장성군 공고 제2024-239호(2024. 2. 29.)

ㅇ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6대 불법 주정차

ㅇ운영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ㅇ문의사항 : 장성군 교통에너지과 교통복지팀(061-390-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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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6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자료.jpg (Down : 74, Size : 47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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