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OK 365민원

전체메뉴보기

자동차민원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의거

정기검사 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2만원(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벌 칙
  •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 미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구분, 검사유효기간 제공 표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단, 2000.12.31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종합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 법』『민사집행법』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 신청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입증서류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증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QwNXx8fH0=&e=M&s=3), QRCODE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

담당자
  •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 김해숙061-390-7379
갱신일자
2022.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