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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주택용 태양광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2020-07-20   |   배근하조회수 : 286

최근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가 횡행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정부보조금 사업에 대한 거짓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 전 정부 보급사업 참여(시공)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

▸무자격 사업자들이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농협, 한전 등) 명의를 사칭 민간사업을

정부사업인 것으로 설명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설비 오설치 또는 사후 서비스(A/S) 미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정부의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할 것(미 게시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나. 지원금, 발전량, 전기요금 절감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주의

▸태양광 설비 설치에 있어 정부보조금 규모는 연간 지원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주택용은 2020년 기준 50%까지 지원)

 

다. 할부 금융 등 대출 주의

▸보조금은 총 금액의 70%(국비 50%, 지방비 20%)이며,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 하지

않고 대출을 알선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라.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비 설치 전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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