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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1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사업신청

2020-08-05   |   이화경조회수 : 302

❍ 신청 기간 : 2020. 8. 8.(금)까지

❍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신규 구입 및 개조

※ 일반 및 PCM 축냉식(1톤 이상 5톤 이하)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8년도 또는 `19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의무자조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저온

수송

차량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5톤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위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을 합한 총사업비를 말한다.

※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승강기 등)로는 지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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