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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2020-03-25   |   이화경조회수 : 192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영농현장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 실시합니다.

- 감면내용

 가. 감면기간 : 2020. 3. 1. ~ 7.31.(5개월), 환급적용 3. 1. ~ 3.21.

 나. 주간(일요일 ~ 토요일) 동일 농기계 임대시 1일 임대료 100% 전액 감면

    ex) 동일기계 3일간 임대시 1일 감면 2일 임대료 부과

문의전화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 061-390-8511 손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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