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진원면 주민자치위원모집 재 공고
2021-11-30 | 손진영조회수 : 217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원면 주민자치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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