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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2021-03-11   |   장아영조회수 : 180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이미지 1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오*금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임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백*희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홍*기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숙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김*숙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임*택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손*경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은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장*숙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이*래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김*정

2. 공고기한 : 2021. 3. 10. ~ 2021. 3. 25.(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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