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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2019-08-05   |   장정석조회수 : 407

농식품부에서는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대 및 생산자-소비자 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조사 중입니다. 2020년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자 선정 공모에 대비하여 금번 수요조사에 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협(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 지원요건 : 직매장 순수 판매면적 100미터제곱 이상 단독매장, 층분리형 매장 설치,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공동작업장 등)

- 지원내용 :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내부인테리어 기본공사,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20억원 (국고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수요조사에 응하실 경우 알려주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명과 대표자명, 사업구분(신규설치/개보수 여부), 사업장 소재지, 직매장명(가칭), 매장형태(단독매장/층분리형 독립매장 여부), 매장면적, 운영방식, 참여농가 수, 총사업비, 자부담 확보 여부, 부지확보 여부, 개장예정일, 부대시설(농가 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설치 계획

 

관심 있으신 분들의 경우 아래의 지침도 함께 참고 바랍니다. 수요조사에 응하실 경우 위의 사항을 8월 13일(화)까지 진원면사무소 산업계(390-685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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