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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안내

2019-07-08   |   장정석조회수 : 311

사업개요 : 동절기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 사용 저소득층에 연탄가격 인상분에 대해 연탄쿠폰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연탄을 가정 난방용(연탄보일러 사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저소득층 가구(2019. 6. 1. 기준)

1.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3. 소외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이 중위소득의 52%이하인 한부모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제외대상 :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불가

유의사항
- 연탄쿠폰은 동절기 지원사업으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동절기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에 신청한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사용(’19. 10. 16.) 전에 에너지바우처 중지 처리

※ 중복수급 확인시 지원대금 환수, 카드정지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 등

신청기한 : 2019. 7. 18.(목) 까지
접 수 처 : 진원면사무소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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