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안내
2019-05-24 | 최용열조회수 : 337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이의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장성군 민원봉사과 또는 진원면사무소 총무계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1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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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이의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장성군 민원봉사과 또는 진원면사무소 총무계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1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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