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 안내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시고,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5월 10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한 : 2019년 5월 10일(금)
2.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3. 사업장 입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4. 심사방법 :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중 자격요건, 사업계획서, 사업성과 등을 서면·현장심사로 종합적으로 평가 진행(서면심사 합격 경영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진행)
5. 제출서류
가. 인증신청서(서명必),사업계획서
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마.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바.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사. 첨부서류(자가생산증명서, 계약재배협약서, 매입증명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6. 문 의 :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인증담당(정은진 061-750-5291)
※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및 홈페이지 참조(www.전남6차센터.com)
첨부파일 | 전남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 관련 서류.zip (Down : 22, Size : 1.23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