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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2019-03-19   |   장정석조회수 : 4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19년 기준-27%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안내 자료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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